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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임대차 계약 신고 과태료 기준

   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.

    기존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,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   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을 아래에서 확인하고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누가, 어떤 계약을 신고해야 하나요?

    1. 신고 대상
    -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주택 계약
    - 임대인·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, 공동 서명된 계약서가 제출되면 하나의 신고로 인정됨

    임대차 계약신고 과태료 대상

     

     



    2. 신고 기한
    - 계약일 또는 (가)계약금 입금일 기준 **30일 이내** 신고해야 합니다. 계약 갱신 시 임대료 변경이 있다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.

    3. 과태료 기준
    - 미신고나 지연 신고 시 기본 **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**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    - 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**100만 원**까지 과태료 부과 가능

    4. 허위 신고와 처벌
    - 계약 내용과 다른 거짓 신고는 중대한 위반으로 **최대 100만 원**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

    5. 신고 방법
    - 온라인: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)의 웹 또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
    - 오프라인: 읍·면·동 주민센터 민원 창구 방문하여 신고서 제출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임대차 계약 신고, 이렇게 준비하세요

    ✅ 키 포인트 요약
    - 계약일 기준 30일 내 신고 필수
    - 보증금 또는 월세 기준 이상 계약이면 신고 대상
    - 신고 지연 시 2만 원~30만 원,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


    ✅ 추천 신고 절차
    1. 계약 후 계약서 또는 입금 내역 보관
    2.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
    3. 신고 후 접수증 또는 확인 문자 수령


    ✅ 주의 사항
    - 임대료나 계약 기간 변경 시 **재신고** 필요
    - 확정일자 부여만 받았어도, 신고는 별도 의무임
    -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부로 종료됨


    🔎 결론적으로, 전월세 계약 신고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이지만, 신고 의무를 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30일 이내 신고와 정확한 정보 기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. 안전한 계약과 권리 보호를 위해 지금 계약하신 분들은 빠짐없이 신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.